검찰은 9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중인 權永吉 위원장 등 민주노총간부 및 段炳浩 금속노련위원장, 李瑛熙 현총련 의장 등 20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전원 연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20명은 權씨와 許榮九 裵錫範 金榮大 상임부위원장등 민주노총 핵심간부들과 段炳浩(금속노련) 裵範植(자동차연맹 朴文珍씨(병원노련)등 산별노련 위원장등 서울 7명과 현총련 의장 李씨 등 지방 13명이다.
검찰은 權씨 등이 노동관계법 개정이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불법 파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외에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강행 등 사태의 추이에 따라 파업주동자들을 추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위 사업장의 경우 현총련 산하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정공과 대우 기아 아시아자동차 한라중공업 등 16개업체 노조 간부들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