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통신 15일부터 파업』…증권-카드사 부분파업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8일 『정부가 오는 14일 자정까지 개정 노동법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지하철 통신 등 현재 파업을 유보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노조는 △서울 및 부산 지하철(한국노총 산하인 서울지하철 5,7,8호선 제외) △한국통신 신세기통신 데이콤 PC통신 등 통신노조 △컨테이너 트럭 등 화물노련 △조폐공사 △전문노련 산하 원자력연구소와 대북경수로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연구소 등이다. 민주노총은 2단계 파업 6일째인 8일 방송4사와 병원노련 산하 23개 노조를 포함, 1백80개 노조 21만9천여명(노동부 집계 80개 노조 7만7천여명)이 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 외환 BC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사무노련 소속 일부 노조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또 서울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조 등 전문노련 소속 노조도 파업을 벌였다. KBS 등 방송4사 노조는 이날 이틀째 파업을 계속, 일부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송되지 못했다. 한편 서울대 梁承圭(양승규)교수 등 전국 36개 대 법학과 교수 62명은 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지난해 기습처리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신한국당이 불과 7분만에 기습처리한 안기부법과 노동법은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李基洪·李明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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