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과다인상 私大 제재…5%인상땐 회계감사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정부는 등록금을 5%를 초과해 올리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98학년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金鍾昶(김종창)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은 8일 『교육비 인상률은 지난해에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해 물가인상을 주도했다』면서 『이미 교육부를 통해 5%이내 억제방침을 각 사립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공문에서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대학에는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과다인상 대학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요 사립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10∼15%가량 올리기로 하고 이미 예산에 반영했으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에 밀려 최근 인상률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일 열린 전국 교육청 관리국장회의에서는 올해 중고교의 공납금을 5%선에서 인상키로 결정했다. 〈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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