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목적 집단조퇴는 부당』…법원 결정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노동관계법 등 개정을 규탄하는 파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불법파업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현대그룹계열사 금강개발이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은 집단조퇴 등 불법쟁의행위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퇴계도 내지 않고 집단조퇴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강개발측은 노조측이 정부의 노동관계법 등 개정안의 단독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노조원투표를 통해 6일부터 3일동안 「일단 출근한 뒤 집단조퇴하는 방식」으로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구랍 12일 이미 지방노동사무소에 쟁의발생신고를 낸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시한부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6일부터 실제적으로는 정상영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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