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대책 차관회의]정리해고 「근로자 불안」 달래기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3분


「尹正國 기자」 정부는 6일오전 李桓均(이환균)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11개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새 노동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제2차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해고불안이 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파업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고 분석, 정리해고제나 대체근로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정리해고의 규모(개정 근로기준법 제27조2항)를 되도록 줄여 사용자의 재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관회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복지지원을 확대, 파업주동자들과 분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는 파업이 노정(勞政)대결로 치닫는데 대해 우려, 기업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했다. 차관들은 노동법개정과 이로 인한 파업은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이므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무관리를 잘못해 파업이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사태를 국제기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의식, 정부태도의 대외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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