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계 간부 20여명 소환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검찰은 6일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과 회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李瑛熙(이영희)현총련위원장 등 10여명을 포함, 모두 20여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신건수 부장검사)는 이날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7일 오전 11시까지 서울성북경찰서에 출두해달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입법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민주노총 간부는 권위원장과 배석범 김영대 허영구씨 등 상근부위원장 3명, 段炳浩(단병호)금속노련위원장 朴文珍(박문진)병원노련위원장 배범식 자동차노련위원장 등 비상근부위원장 3명 등이다. 또 부산지검 울산지청 등 전국 10여개 지검 지청들도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고발된 단위노조위원장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지하철 노조와 부산교통공단 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파업지도부를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한 방송노조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방송노조 파업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감안, 소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사무 및 전문노련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혐의가 확인된 민주노총 간부들과 회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단위노조위원장들을 1차 형사처벌 대상자로 분류, 소환장을 보냈다』며 『그러나 앞으로 파업이 확산될 경우 사법처리자는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河宗大·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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