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강경선회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河宗大·曺源杓 기자」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여론을 주시하며 관망하던 검찰이 6일 민주노총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핵심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수순을 밟기 시작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동법이 국회에서 기습처리된 직후 노동계가 즉각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고 파업의 확산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형사처벌을 유보하고 관망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파업사태가 확산될 조짐이 있는데다 이번 파업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것. 이에 따라 검찰은 파업주동자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대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법상 업무방해를 적용, 처벌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실국장 등 지도부 10∼16명 △핵심 산별노조위원장 5, 6명 △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중 적극가담자 5∼10명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된 노조위원장 10여명 등 모두 30∼40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및 일부 적극참여 산별노조위원장 등이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파업을 진정시킨다는 게 검찰의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로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주동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6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한 것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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