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허가관련 수뢰공무원 4명 영장…전주署

  • 입력 1997년 1월 4일 11시 59분


全北지방경찰청은 4일 유흥업소 영업허가와 관련,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全州시 德津구청 지적계장 朴종찬씨(39)와 全州시 德津구 牛牙동 `소녀경' 가요주점 주인 鄭동원씨(32)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한지적공사 全北지사 德津출장소 직원 孫모씨(37)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 등은 작년 2월말께 全州시 德津구 牛牙동 748-40에 차린 `소녀경'가요주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들어 있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자 주인 鄭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고 토지측량을 허위로 해 가요주점이 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가를 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녀경' 가요주점이 인근에 있는 비사벌유치원과 거리상 1백8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기준인 2백m에 저촉되자 2백2m로 허위측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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