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滋龍 기자」 환경부는 전자레인지 컴퓨터단말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노출 한계를 설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학계 및 전문연구소 등에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컴퓨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을때 나타나는 현상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의료장비 등 각종 산업기기가 전자화되면서 선진국에서는 10여년전부터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국제방사선보호협회와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전자파 권고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