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첫 시행]검-경,令狀신청 신중해졌다

  • 입력 1997년 1월 2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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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기계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던 일선경찰서와 검찰이 이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2시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자취방에 침입해 현금 1만2천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김모씨(24·경기 이천시 중리동)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나 불구속하겠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과거같으면 현행범으로 긴급구속했을 사안이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어 영장을 신청해도 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 1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서울 논현동 S주유소에서 8백60여만원을 훔친 최모군(17·인천 남구 학익2동) 등 2명을 붙잡아 「당연히 영장신청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휘했다.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형사3부 金宰渶(김재영)검사는 「최군 등이 10대 소년이고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李碩鎬(이석호)형사과장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새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떤 경우에 불구속수사를 해야 할지를 잘 몰라 일단 검사지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영장신청건수는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 金泳錫(김영석)형사과장은 『영장실질심사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지만 불구속은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李浩甲·申致泳·丁偉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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