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업소 마크제 시행…내년 3월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내년 3월부터 우수식품업소 마크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식품업소 마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수업소 마크제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 또는 가공업체 가운데 제조시설 및 위생관리상태가 좋은 곳을 우수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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