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업소 및 마크제」내년 3월 실시

  • 입력 1996년 12월 24일 08시 32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우수식품업소 및 마크제’가 실시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우수업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지침을 마련,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수업소 제도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시설 및 위생관리상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복지부 지침으로 마련될 우수업소마크와 우수업소 지정회사 제품임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할수 있게 된다. 또 시설 개.보수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받고 수시 위생검사등을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식품위생정책이 단속과 처벌위주였으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업소 제도를 도입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해왔던 맛김이나 건포, 족발 등 즉석제조판매가공식품업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허가받은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검사실을 설치한 대형 업체의 경우에도 비소나 중금속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농약이나 항생물질 등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성분.규격에 대해서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검사요건을 강화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