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5백45명, 안기부법-노동법개정안 반대 성명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서울대 사회학과 金晉均교수 등 전국 34개대 교수 5백45명은 23일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성당에서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성명을 내고 "정부가 두 법의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거리시위,농성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은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과 우리사회의 민주법치 수준을 결정짓는 토대적 법률"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 법에 대한 개정은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신장의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정치권의 신중한 심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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