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12.12,5.18사건 특별공판부는 22일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張世東피고인등 4명을 제외한 全斗煥.盧泰愚 前대통령등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만 상고키로 했다.
검찰은 張피고인을 비롯, 崔世昌.朴琮圭.申允熙피고인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취지에 맞게 양형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12명에 대한 상고장을 상고 마감일인 23일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융실명제위반 등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가 全.盧씨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鄭泰守 한보그룹회장과 李景勳 ㈜대우 前회장 등에 대해서도 상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간주할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판단과 ▲광주 재진입작전만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한 점 ▲6.29선언을 신군부 내란의 종료시점으로 판단한 점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인정 등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12.12,5.18사건 피고인 16명중 李熺性.周永福.李鶴捧.鄭鎬溶.崔世昌피고인등 5명은 이미 상고했고 朴俊炳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도 23일중 변호인들을 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全.盧 비자금사건 피고인중 李源祚.崔元碩피고인도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