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총통사건 구속 신휴철씨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순천〓金 權기자】 광주지법순천지원 형사2단독 金銓根(김전근)판사는 20일 가짜 국보 별황자총통사건으로 구속기소된 申休哲(신휴철·64·경남창원시)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과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김피고인이 고무기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 가짜총통을 국보로 지정받게 한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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