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비자금 항소심 판결문 요지<5>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⑵중간단계 당원이 뒤에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의하면 광주의 계엄군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여 광주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외곽의 봉쇄임무에 주력하면서5.21 저녁부터 광주재진입전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광주시민 등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①1980.5.21. 22:10 효천역 부근에서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버스와 트럭 등 차량 6,7대에 탑승하고 목포쪽에서 광주쪽으로 이동하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시위대 버스 2대를 전복시키고, 5.22.01:00경 61연대 1대대와 수색중대 병력이 광주쪽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시외곽으로 이동하려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복원을 사망하게 하였다. ②5.22.08:30경 효천역 부근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매복 중이던 20사단 61연대 2대대 병력이 그곳을 빠져나가려던 승용차에 총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탑승자중 왕태경을 사망하게 하였다. ③5.22.16:00경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같은 날 17:00까지 국군광주통합병원 부근 민가 지역에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함으로써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김영선 등 6명을 사망하게 하였다. ④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부근 우슬재와 복평리에 매복 중 5.23.05:30경과 같은날 10:00경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박영철 등 2명을 사망하게 하였다. ⑤5.23.09:00경 11공수여단 62대대부대원들이 광주 동구 주남마을 부근 광주∼화순간 국도에서 광주방면에서 화순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박현숙 등 7명을 사망하게 하였다. ⑥5.24.13:30경 11공수여단 병력이 주남마을을 출발하여 송정리로 이동 중,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효덕국민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무장시위대 수명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하고 이어 뒤따르던 병력들도 주변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효덕국민학교 뒤 놀이터에서 놀던 전재수(남·11세)와 부근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놀던 방광범(남·12세)을 사망하게 하였다. ⑦5.24.13:55경 11공수여단 63대대가 효천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위63대대 병력을 무장시위대로 오인, 집중사격을 하여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자, 63대대 병력은 부근 일대를 수색하여 무장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시위대가 아닌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별지⑵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권근립 등을 사망하게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상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버스를 타고 국도로 이동중인 버스에 계엄군이 총격을 가하거나, 시위대와 관계없는 민가의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시위가 없었는데도 무차별사격을 가함으로써 무장할 염려가 없는 여자나 11,12세 정도된 어린이까지 희생되도록 한 것이고, 한편 피해자들 모두가 직접 총기를 소지하고 계엄군을 향하여 총격을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바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이 무장한 시위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난폭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양민을 살해하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결집한 광주시민들을 강압하여 외포케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폭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⑶광주재진입작전의 단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위에 나온 광주사태변시체검시보고서 및 시체검안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등이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할 의도하에 육본작전지침으로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이른바 상무충정작전)을 수립하여 소준열 전교사령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 및 1980. 5. 26. 23:00 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의 침투작전을 필두로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 사병 66명은 5. 27. 04:00경 전남도청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무장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전라남도 도청건물에 진입하여 같은 날 05:21 이를 점령하고, 7공수여단 특공조 33대대 8,9지역대 6개 중대 장교 20명, 사병 181명은 5. 27. 05:06 광주공원을 점령하고, 11공수여단 특공조 61대대 4중대 장교 4명, 사병 33명은 같은 날 04:46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저항 없이 점령하고, 이어 같은 날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YWCA)건물을 치열한 총격전 끝에 점령하여 모두 295명의 시위대를 체포하고 그 교전과정에서 별지 ⑵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이정연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국헌문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계엄군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압하는 것에 격분한 광주시민들의 일부가 무장하여 대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제압하여 다른 곳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의 내란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강압, 분쇄하기로 결의하고 치밀한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계엄군을 투입하여 총격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 시위대를 제압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결집한 광주시민들을 강압하여 외포케 한 것이므로 이것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폭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광주시 일원의 무정부상태를 해소하고 광주시민들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진입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에 치안부재로 인하여 무정부상태가 연출되었다거나 식량부족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 광주시민들이 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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