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사기」수사 부진…11일동안 겨우20명 검거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범인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검찰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성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과 3일 전국에 배당한 중국동포 상대 사기사건은 6백77건. 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상임대표 徐英勳·서영훈)가 낸 고소고발장 1만4백건에서 추린 사건들이다. 이 중 서울지검 본청에 2백52건 등 서울지검과 산하 5개 지청에 4백13건이 배당됐고 나머지 2백64건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검찰청에 피고소인 소재지별로 배당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국내에 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기범 3백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착수 11일이 지난 13일 현재 검찰에 검거된 사기범은 20여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혐의가 확인돼 구속된 사람은 △서울지검 9명 △남부지청 1명 △북부지청 1명 등 모두 11명에 불과하다. 검찰수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사인력이 모자라기 때문. 예를들면 1백92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외사부의 경우 검사가 5명에 불과하다. 서울지검은 또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검거반」을 설치했으나 정작 수사전담인 외사부와 협조체제조차 갖추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 아직까지 1명의 사기피의자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검찰청의 경우 연말 미제사건을 처리하느라 아직 배당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개시 전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사기범들이 대부분 달아나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변명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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