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전화 신고내용 자동녹음됩니다』…서울시 소방본부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119에 화재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서울시소방본부는 13일 『지난 91년부터 자동녹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이의 이용요령을 다시 한번 소개했다. 우선 시민이 119로 전화를 할 경우 「소방서입니다」라는 녹음된 남자목소리가 1회 나오게 돼있다. 그때 신고내용을 말하면 시간체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된다. 신고자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진다. 소방본부는 이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현장의 위치와 주소 또는 주변의 큰 건물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녹음은 늑장출동의 시비가 많아 증거보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 놓고도 근무자를 기다리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尹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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