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박지만씨 공판 내년 1월 10일로 연기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1시 49분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志晩피고인(38)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10단독 朴東英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측의 변론연기 신청에 따라 내년 1월10일로 연기됐다. 朴피고인의 변호인 趙培淑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인정신문이 진행된 직후 "아직까지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만큼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출정한 朴피고인은 구속당시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朴피고인은 지난 8월6일 오후 7시께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10층 객실에서 히로뽕 판매책 金모씨로부터 히로뽕 3g을 건네받은뒤 청량리 사창가 접대부 朴진희씨(수배중)등과 함께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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