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시 임금반환은 무효』

  • 입력 1996년 12월 12일 21시 12분


국내 및 해외교육기관에 연수를 갔다 온 근로자가 그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12일 이석재씨가 통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씨는 학비 등 실제 연수교육에 소요된 경비만 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의무재직기간」약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의무재직기간내에 연수근로자의 전직을 막기 어렵게 됐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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