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을 단순 취객으로 생각해 방범초소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徐相弘·서상홍 부장판사)는 11일 뇌출혈로 사망한 유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씨 가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어가는 유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