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1학기부터 교우관계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전학을 원하는 중고교생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고 학교장의 추천만으로도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은 10일오전 李壽成(이수성)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특례전입학제도를 포함한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을 보고, 내년 2월중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장기결석이나 비행 등으로 중퇴한 학생이 학교복귀를 희망한다면 학기중에 정원외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허용하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실업계고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알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또 학교교육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현행 처벌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의무부과 등 선도형으로 바꾸고 선도처분(퇴학)의 경우에는 진로상담과 직업알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책은 특히 98년중 △중퇴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1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제도교육으로 수용하기 위해 대중음악학교 만화학교 영상학교 문학학교 패션학교 등 6개 특수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3월까지를 「중퇴생 학교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중퇴생이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상담실에 학교복귀 희망원을 제출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전원 받아들이기로 했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