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윤화」새목격자 나타나…진주署『거짓진술』주장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진주〓朴東旭기자】경남 진주시 상대동 뒤벼리강변도로 「억울한 윤화」사건(본보 10월7일자 39면보도)과 관련, 새로운 목격자가 피해자 유족의 「뺑소니조작 의혹」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해 주목된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이모씨(35·진주시 장대동)는 최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출두, 『사고가 난 93년8월23일밤 10시반경 진주시 옥봉동 동방호텔옆 신호대에서 여자승객을 태우고 대기하고 있을 때 앞쪽에서 오토바이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잠시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뒤에서 오던 택시가 나를 추월해 앞으로 그대로 달려 나갔으며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꺾는 순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가로등 부근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때 오토바이는 몸체 일부가 사고차량 우측범퍼밑에 끼인채 불꽃을 튀기며 10여m 끌려가다 2차로에 멈춰 섰다』며 『차를 세운뒤 현장에 내려 둘러보았으며 10여분뒤 나타난 경찰에게 사고순간을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후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밤11시가 넘어 다시 현장에 갔을 때 2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가 인도쪽으로 옮겨져 있는 등 현장보존이 돼있지 않아 그곳에 있던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담당검사는 이에 대해 『이씨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사고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충격부위도 확실치 않아 이씨가 주장하는 사고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뒤 오토바이를 범퍼밑에 깔고 몇십m를 더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은 『당시 경찰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알고도 뺑소니사고로 처리했다』며 3년여간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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