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석의원 사무장에 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대전〓池明勳기자】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梁三承·양삼승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민련 趙鍾奭(조종석·충남 예산)의원의 선거사무장 朴根虎(박근호·52) 회계책임자 趙成綠(조성록·44)피고인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 등이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해 청중을 동원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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