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특별소탕령

  • 입력 1996년 12월 5일 11시 41분


경찰청은 5일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침해 범죄의 증가에 대비, 「연말연시 범죄소탕 특별대책」을 수립해 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조직폭력배 검거와 유흥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朴一龍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치안 확립여부는 각급 지휘관들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범죄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안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범죄를 소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국 유흥업소 밀집지역 81개소를 특별 정화구역으로 설정, 일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해 조직폭력배들의 이권개입 등 범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지역토착 불량배와 신흥 조직폭력배의 발호를 막기 위해 `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내 유흥업소의 폭력배 기생여부를 파악,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을 봉쇄하고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 대해 각 지방청별로 동향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기동중대 등 시위진압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투입, 금융기관에 무장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동방범파출소와 목검문소를 운영하는 한편 강력범죄및 소매치기,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각급학교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학교 및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밀집지역의 경우 야간 취약시간대에 기동대와 방범순찰대원을 동원해 학생선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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