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 입력 1996년 11월 30일 20시 17분


〈제정〉 ▼행정절차법〓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폐지하거나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예고해 국민의 참여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함.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개대상 정보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개정〉 ▼부동산등기법〓종전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기부 부속서류만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함.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로 돼 있는 유선 도선의 영업시간을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연장. ▼민방위기본법〓젊고 활동력있는 대원을 중심으로 읍 면 동 단위의 민방위기동대를 설치. ▼지방공기업법〓지방 공사및공단의지사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공공 안전에 위해(危害)의 우려가 있는 총포 등은 기간 등을 정해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등록제로 돼있던 무역업을 무역대리업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전환. 통상산업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물품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예외적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무역의 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은 승인을 얻어 수출입하도록 함. ▼전기사업법〓사업용 전기시설 또는 자가용 전기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할경우 공사계획을 신고한 뒤 바로 공사를개시할수있도록 함.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노후로 성능이 저하돼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 관리를 강화. ▼기상업무법〓기상재해 예방과 기상학 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강우 등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함. ▼원자력법〓종전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이용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임대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에 포함함.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용 진입도로 접안시설 등 부대공사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함.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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