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66곳 범법행위 단속…조직폭력 자금차단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0시 21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李泰昌·이태창 검사장)는 28일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6대 도시의 호텔나이트클럽 등 폭력조직이 관련된 유흥업소 66곳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연말까지 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 등 각종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이 1차로 선정한 특별관리대상업소는 서울 강남의 P, R, E, Y, G호텔 나이트클럽 등 서울 16개 부산 10개 대구 15개 인천 7개 광주 3개 경기 15개 등이며 그동안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자체내사해 파악한 업소들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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