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석방/시민 반응]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인데…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3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뺑소니」 등 세가지 혐의로 구속됐던 탤런트 신은경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을 놓고 22일 언론사와 법원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법이 유력인사나 유명인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풀어주었겠느냐』고 비난했다. ▼시민반응〓22일 동아일보사와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계속 이어졌다. 金兌瀧(김태룡·40·자영업·인천 연수동)씨는 『주변에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 중 아무리 집안 형편이 딱하다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은 단 한명도 못봤다』며 『사법부의 법적용이 힘있는 자, 유명인사들에게만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李在馥(이재복·35·약국직원·대전시)씨는 『신씨 개인에겐 동정이 가지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사람을 석방시킨 것은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명백히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천호씨(32·회사원)는 『판사가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거리가 짧으며 그동안 탤런트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도주거리가 짧으면 뺑소니가 안되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풀려날 수 있는 거냐』고 항의했다. 한 30대의 남자는 『열심히 산 것으로 치자면 나도 신씨에 못지 않다』며 『나는 레미콘차를 몰며 열심히 살았으나 작은 실수로 구속돼 직업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경반응〓S경찰서 K모경장은 『신씨가 유명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보통 사람이었으면 절대 못나왔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씨 사건 수사지휘검사인 서울지검 형사5부 尹甲根(윤갑근)검사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원칙에 비춰보면 별 이견이 없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일반 국민들의 지적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씨 변호인〓金炫(김현)변호사는 『신씨 석방은 그동안 무시됐던 불구속원칙이 확인된 첫번째 사례』라며 『신씨의 건강이 쇠약한 상태고 신원이 확실하므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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