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석방 부당』시민이 위자료 5천원 청구소송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4시 03분


경기도 안양시 시민 金圭奉씨는 22일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로 구속된 인기 탤런트 申恩慶씨(23.여)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 담당재판장인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 鄭德興부장판사를 상대로 5천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金씨는 소장에서 "申씨와 같은 범법자를 유명인이란 이유로 이틀만에 석방한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해치고 법적용의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행위로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 金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대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와 12.12,5.18사건 관련 피고인인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화제를 낳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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