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成允煥(성윤환)부부장은 21일 지난 7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陳仁權(진인권)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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