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벽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위자료 지급』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7일 20시 22분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朴峻秀부장판사)는 17일 주부 金모씨(32)가 술만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벽이 있는 남편 郭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남편 郭씨는 金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고집이 세고 시부모를 싫어하는 등 다소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음주벽을 알면서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 郭씨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3년 郭씨와 결혼한뒤 郭씨가 술만 마시면 주위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데다 이를 만류하는 金씨와 金씨의 친정식구들에게까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자 지난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崔英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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