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98년부터 시도지사가 임명…당정 합의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8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98년부터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시 도교육위원회의 무기명투표 선출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 여당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과 安秉永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말로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남 등 5개 시 도부터 새로운 교육감선출방식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 鄭위원장은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자치만 고려했을뿐 지방자치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부문도 지방자치의 핵심인만큼 교육감선출에서도 시도지사의 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시 도의회가 시도지사와 교육계의 후보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각 시 도별로 별도의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해 뽑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별로 7, 9, 11인씩 교육위원을 뽑게 될 선거인단은 각급 학교운영위원, 사립학교 법인임원 및 교원으로 구성되며 그 규모는 1천명 정도인데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鄭然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