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양 유괴살해혐의자 무죄확정… 7천만원 배상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7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金泰佑부장판사)는 14일 부산 만덕초등학교 姜周英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기소됐다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元鍾聲씨(24)씨와 元씨의 아버지 元철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원고 元鍾聲씨 등에게 모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는 元씨를 1백35일간이나 부당하게 구속해 그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으며 아버지 元씨에 대해서도 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하게 한 것은 물론 자식의 무죄 석방을 위하여 엄청난 심적 고통 속에서 장기간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 점등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元씨측은 지난 4월30일 가혹행위와 강압수사, 부당한 인신구속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해 재산상 손실과 위자료 등 모두 2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