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주민도 한국 국민』…대법,「이영순씨 사건」확정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6분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2일 북한 공민권을 갖고 있는 북한주민 李英順씨(57·여)가 법무부 산하 서울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헌법상 李씨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국적을 인정해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중국여권을 갖고 입국했으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인이 아닌 북한주민』이라며 『헌법 3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李씨가 출생할 당시 부친의 국적이 조선인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됐었다』며 『국적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李씨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李씨를 불법입국 외국인으로 간주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에서 발급한 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지역도 법적으로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2조는 「출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전선 부근인 강원 화천군에서 태어난 李씨는 지난 61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던 중 77년8월 북한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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