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14일 강제구인…최씨 『법정서도 침묵할터』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5분


12.12 및 5.18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1일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세차례의 법정증언을 거부한 崔圭夏전대통령을 14일 오전 10시에 강제구인,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崔전대통령이 제출한 불참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다 崔전대통령의 구인포기 보도가 나가자 마자 다른 참고인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이상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崔전대통령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등 법정안에서 이뤄져야 할 증언이 법정밖에서 발언돼 보도되고 있다』며 『崔전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게 된 경위를 법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崔전대통령의 법률고문 李起昌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강제구인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崔전대통령은 그같은 내용을 발언한 적이 없으며 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그러나 『崔전대통령이 강제구인되는 형식을 따를지 아니면 스스로 출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權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공판은 전직대통령예우와증언의 의미를 참작, 일반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기자단만 출입토록 하겠다』며 방청자격을 제한할방침이라고밝혔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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