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羅鍾泰부장판사)는 7일 한총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3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鄭佑吉씨(23.동신대 제적생)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4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단순가담자 1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사용,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2년이 구형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