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폐수 무단방류 버스社대표 영장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53분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차고지에서 다량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우신운수 대표 曺喜三씨(59)에 대해 수질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曺씨는 풍납1동에 있는 회사 차고지에 정화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난 90년 8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하루 평균 16대의 버스를 세차해 총 1백80여만ℓ의 오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田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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