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교육방송(EBS)을 통해 전국 고교 3학년을 상대로 치른 영어듣기평가 시험문항 중 일부를 시험전 사설입시학원에 제공한 교사를 종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고교는 이번 듣기평가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4개 시도 고교들도 이를 점수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교육청은 서울 H과학고 교사 金모씨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제4회 전국 영어 듣기평가 고교3학년용 문제출제를 의뢰받고 지난 9월 10일 30문항을 시교육청에 제출한 뒤 20일 후 이중 20문항을 골라 1문항당 5만원씩 1백만원을 받고 종로학원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李珍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