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4일 출석거부땐 11일 증인신문 방침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3분


법정증언을 거부해 온 崔圭夏전대통령이 법원의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로 구인돼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31일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오는 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崔전대통령이 오는 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에 증인신문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강제구인 방침은 崔전대통령측이 여전히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일정과 관련, 『오는 11일까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 모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12월16일이나 23일경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河小坤전육본작전참모부장 盧忠鉉전20사단참모장 卞奎秀전육본보안부대장 高明昇전대통령경호실작전처장 李起龍전1공수부여단장 등 증인 5명과 朴俊炳 黃永時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河宗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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