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검찰,박준병씨 유죄입증 새증거 제시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2분


「徐廷輔 기자」 31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8차공판에서는 朴俊炳 당시 20사단장의 12.12 당시 역할과 관련, 검찰이 朴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다. 朴씨는 1심때부터 줄곧 『당시 신군부 장성들과 함께 경복궁 30경비단에 있었으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朴씨의 20사단이 육본측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朴씨가 신군부측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육본측의 20사단출동을 막아 결과적으로 신군부측을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공판에 河小坤 당시 육본참모장과 盧忠鉉 당시 20사단 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河씨는 『당시 사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20사단을 동원하기 어려웠으며 20사단이 출동했다면 신군부측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 朴씨의 부재가 결국 육본측의 반란진압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검찰은 『權益檢 당시 육본감찰관이 20사단에 새벽까지 머물러 30경비단에서 사단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朴씨의 주장에 대해 「權씨가 12.12당시 밤 10시반경 돌아갔다」는 사실을 盧씨를 통해 입증, 朴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한편 朴씨는 이날 검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육본측이 20사단을 동원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신군부측의 20사단 동원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동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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