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9월 金泳三대통령 중남미순방기간(9월3∼14일) 중의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 20여명을 적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는 공군골프장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것.
감사원은 이들이 근무시간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쳤다는 점을 중시, 곧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상급자들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金泳三정부 초기에도 평일 근무시간중에 골프를 친 서울시 공무원이 파면된 바 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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