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최규하씨 강제구인 시사…『5·18재판 증언필요』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7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權誠부장판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崔圭夏전대통령은 이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4일 열리는 이 사건 9차공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崔전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權부장판사는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가 이 재판이 완전하게 끝났다고 생각하겠느냐』며 강제구인 방침을 시사했다. 權부장판사는 이어 『증인의 구인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변호인이나 검찰이 崔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더라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崔전대통령은 재판부의 1차 출석요구에 대해 법률고문 李起昌변호사를 통해 불참계를 제출했으며 11월4일 재판부의 재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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