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관련업계-행정당국 「생고기 판금」 줄다리기 『팽팽』

  • 입력 1996년 10월 28일 08시 48분


「광주〓金 權기자」 일명 「생고기」를 둘러싼 도축관련업계와 행정당국의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도축관련업계와 행정당국의 줄다리기가 벌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광주지역에서 축산물등급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축산물등급제는 등급판정을 쉽게 하기 위해 쇠고기를 도축당일 출하하지 않고 24시간이상 냉장숙성후 유통시키도록 제한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표면상 드러난 첫번째 문제는 생고기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된 것. 여기에 제도시행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면서 외지 도축육이 현지공급선을 대체하는 밀반입 문제까지 뒤따랐다. 냉장시설 미비와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육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물론 외견상 수입쇠고기로 오인되는 등 역기능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요식업조합 축산농가 등은 최근 전남도 등에 제출한 건의문과 신문광고를 통해 『싱싱한 고기를 얼려 먹으라고 강요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등급제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순천 광양 등 일부지역의 시행시기가 내년말로 유보된 사실과 관련, 한 도축업자는 행정소송에 이어 도관계자를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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