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柳赫相검사는 26일 청바지에 가짜 유명상표를 붙여 1백26억원어치를 팔아온 金형국씨(30·의류제조업·서울 성동구 금호동)와 金씨에게 청바지를 납품한 朴정석씨(25·서울 광진구 군자동)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경민사」라는 의류판매업체를 차려놓고 朴씨로부터 납품받은 청바지 7천여점에 게스, 캘빈 클라인 등 가짜 해외유명상표를 붙여 모두 1백26억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申致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