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최前대통령 증인출석 거부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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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崔圭夏전대통령이 25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참계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崔전대통령은 이날 법률고문인 李起昌변호사를 통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참서한문을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즉각 구인장을 발부키로 하는 등 강경입장을 밝혀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때와는 달리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崔전대통령은 이날 불참서한문에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해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국가경영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 증언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만큼 증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崔전대통령측의 崔興洵비서관은 『崔전대통령이 고령인데다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증언을 위해 장시간 좌석에 앉아 있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할지 아니면 소환장을 다시 보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침도 결정한 바 없다』며 『소환예정일인 오는 28일까지 일단 기다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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