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10명 공소사실 부인…「의경치사」첫 공판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8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농성 당시 발생한 金鍾熙의경(19) 치사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신문 및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해 지휘부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화염병 투척 및 투석전을 벌이라」는 투쟁지침을 하달하거나 종합관 건물 옥상에서 경찰병력을 향해 보도블록 등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종합관 옥상에서 직접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李성우피고인(18·한국교원대 역사교육1) 등 사수대원 3명은 『당시 종합관 옥상에서 사수대원 가운데 일부가 건물내로 진입하는 의경들을 향해 자그마한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가로 30㎝ 세로 30㎝ 크기의 보도블록이나 의자를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한총련 사태 당시인 지난 8월20일 오전 5시경 연세대 종합관 건물 옥상에서 사수대원 1백여명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병력을 향해 벽돌 보도블록 의자 등을 던져 서울경찰청 제6중대 소속 金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張모피고인 등 16명에 대해서도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을 진행했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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