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글로벌 관세 무효 美판결에 “차분히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09시 41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청와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8일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일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제무역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조치마저 위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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