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대사 “핵보유는 주권적 권리…합법적 탈퇴한 NPT에 구속되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7일 08시 06분


ⓒ뉴시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대사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 이행 검토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했다“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했다.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핵 보유를 문제 삼고 있다며 “강도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라며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의 국제조약 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 준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 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탈퇴한 각종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전파 방지조약의 건전성과 적법성은 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제멋대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조약성원국들의 의무불이행에 의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다”라며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행의 중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사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라며 ”핵무력의 사명과 핵사용원칙, 전파방지의무를 가장 투명성 있게 천명한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충실하는 것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김성 주유엔 북한대사#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