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지위 막론하고 필요시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6일 19시 39분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며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 비서관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과 정 비서관의 자녀는 2016년 경기 이천과 시흥의 농지를 샀는데, 두 지역 근처가 개발 지역에 포함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투기꾼인양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경기·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측근 비서관이 농지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지 투기 의혹 당사자인 정 비서관은 본인 거취를 정하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의 ‘마귀’부터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농장 용도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정정옥#농지 투기#전국 농지 전수조사#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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