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5일 18시 13분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법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그 출발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판결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1년에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판사들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며 “민주당은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형벌 수단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재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입법 권력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다. 공정해야 할 법정을 정치적 잣대로 오염시키려는 반 헌법적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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